이 설교는 매우 쟁점이 될 만한 파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일은 대언자로서 하신다. 그분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나가 우리를 변호한다. 그러나 우리의 무죄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자비를 호소한다. 즉 하나님의 법정(사법부)에서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행정부)에서 호소한다.
인간은 범죄했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아무리 죄인을 변호해도 소용이 없다. 사법부에서 죄인은 법률에 따라 죄값을 치루어야 한다. 죄인은 그를 위해 다른 사람이 벌을 대신 받는 법규는 사법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사면권은 사법부에 있지 않다. 따라서 사법부에서는 죄인을 위해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도 통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죄인은 사면받지 못하는가? 그렇다! 사면받지 못한다. 단! 사법부에서는 그렇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사면받게 되는가? 하나님의 시은소에서 사면받을 수 있다. 시은소는 죄를 심판하는 곳이 아니라, 죄를 덮어주는 곳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행정부)의 수반은 하나님이다. 그 수반만이 ‘사면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법(사법부의 법이 아니라, 행정부의 법 또는 하나님의 법)에 보장되어 있다. 하나님이 그 법을 제정하셨다. 하나님은 악이 없으시기에, 도덕적이기에 그 법은 존중받을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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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1-법정적 칭의인가? 아닌가?-피니 목사님은 아니라고 본다. 이유는 법정은 죄를 심판하는 곳이기 때운이다. 죄를 법률에 따라 심판하지 않으면 법정은 그 기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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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죄를 사면해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또한 죄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언자이신 예수님이 자원하시는 것이다. 대언자이신 예수님은 변호사가 아니다. 단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인을 데려와 그를 사면해 줄 것을 간청하시는 대언자이시다.
그 대언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일점일획도 어기지 않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인자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법을 모두 지키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기는 자에 대한 심판을 존중하며, 재림시에는 말씀의 날 선 검으로 심판하신다(계 19:15).
그러나 대언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신다(눅 10:27).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일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자원하시고, 이웃을 위해 죽음을 기꺼이 감수하시는 분이시다(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의로우시지만, 사랑이 충만하시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차라리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든 아들을 살리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어 기꺼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우리 대언자이신 예수님은 그 일을 아주 자원하여 순종하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율법의 온전함과 위대함을 스스로 증명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 대언자께서 죄인을 시은좌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시는 것이다. 죄인의 죄는 그대로 있다. 죄인이 사면을 받게 되면 죄인의 그 죄는 그대로 있고, 시은좌에 덮여지는 것이다. 그것은 신비이다.
찰스 피니 목사님은 지금, 이것을 설교하고 계신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에 있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따라서 죄인은 죽어 마땅하다.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절대 살아나올 수 없다. 죄의 삯은 사망이기 때문이다(롬 6:23).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죽음(죄)의 권세를 이기셨다. 그리고 십자가의 승리로 인해 우리 죄인은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죄의 사면을 호소할 기회를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호소하는 곳은 하나님의 사법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행정부인 시은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해주실 공의의 근거를 마련해 주셨다. 그 공의의 근거에 의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면권을 죄인에게 주시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법(공의)을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 주장을 더 분석하면, 우리는 죄의 전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용서함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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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2-칭의는 전가되는가? 은혜로(자비로) 되는가?
피니 목사님은 예수님께서는 죄의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지만 당하셨기에 죄인에게 죄에 대한 고통을 당하지 않음이 전가되지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서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구원에 이르는 회개>, 믿음으로 얻는 칭의, pp.73-74, 은성). 대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시은소에서 덮어주시고, 자비로 의롭게 해주신다고 한다. 이런 주장은 상당히 논란이 된다. 어거스틴-아퀴나스 계열의 은혜의 주입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화'로서 해석될 수도 있다. 마스트리히트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 은혜의 주입설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에드워즈 목사님은 칭의를 전가의 칭의라고 못박고 있다. 그럼에도 어거스틴, 아퀴나스, 마스트리히트, 에드워즈 목사님은 은혜의 주입 또한 간과하지 않으신다(에드워즈 목사님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를 보면 참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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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칭의는 전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로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칭의의 은혜는 하나님의 법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게 되는 것이다. 그의 십자가 사건 과 기꺼이 자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내려고 하는 아들로서의 성품을 참작하시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탄원하는 것이다.
* 논쟁점 정리
1. 개혁주의 입장-법정적 칭의 // 피니 입장- 행정부의 칭의(하나님께서 사면권을 부여해주심)
2. 개혁주의 입장-전가의 칭의 // 피니 입장-자비(은혜)의 칭의
* 피니 목사님이 이러한 주장을 하신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목사님이 활동하던 시대상황 때문이다. 형식주의자들은 법정적 칭의를 주장하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죄값을 치루셨으니, 더 이상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했다. 즉, 예수님의 의가 그들에게 전가되고, 그들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었으니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으니 구원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라, 1+1=2를 믿는 수준의 믿음이었다. ‘워싱턴은 미국의 수도다’라는 차원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다.
그리고 더욱더 문제가 된 것은 그들은 계속 죄를 지으며 살았다. 이런 형식주의자들 때문에 그는 법정적 칭의의 폐단을 간과할 수 없었다. 그런 사람들을 방치할 경우 율법폐기론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 피니 목사님은 법을 공부한 법률가였다. 따라서 법의 기능과 법정의 기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피니 목사님은 법의 논리에 따라 법정적 칭의의 모순을 지적하게 되면서 법정적 칭의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해 모 집사님과 잠깐 대화를 나누었다. 집사님은 멜랑히톤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된 ‘법정적 칭의’의 개념을 피니 목사님이 오해했다고 했다. 멜랑히톤이 말한 법정이란 세상 법정과는 다르다고 했다. 그러나 시간이 없어 그 차이가 무엇인지는 자세히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그리고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죄인에게 사면권을 준다는 것은 법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즉,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저촉된다고 했다. 이에 대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면권은 사법부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헌법에 규정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면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사법부, 행정부, 헌법과 같은 용어가 하나님 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더 연구할 주제다).
필자는 일단, 멜랑히톤의 법정적 칭의 개념을 더 연구하고 싶다. 그렇다면 피니 목사님의 칭의 개념이 옳은지 그릇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까지는 피니 목사님의 견해가 더 나에게 와 닿는다.
참고로, 이 설교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찰스 피니 목사님의 Systematic Theology ‘Justification’편과 (<구원에 이르는 회개>, 믿음으로 얻는 칭의, 은성)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대언자이신 그리스도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할 뿐 아니요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일 2 :1-2).
성경에는 통치에 관한 비유가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비유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통치의 비유를 통하여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인간의 통치 사이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언자이신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질문의 형식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Ⅰ. 대언자라는 말이 통치상의 직무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 이 말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인가?
Ⅱ. 사람들이 대언자를 고용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Ⅲ.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한 대언자가 되신다 함은 어떤 의미인가?
Ⅳ.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대언자라는 말은 무엇을 함축하고 있는가?
Ⅴ.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은 상황에서 활동하는 대언자의 필수적인 자격들은 무엇인가?
Ⅵ.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변론은 어떠한 것인가?
Ⅰ. 대언자라는 말이 통치상의 직무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 이 말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인가?
대언자란 소송사건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변호하는 사람입니다. 즉, 소송당사자를 대표하여 그 사람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사람, 소송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소송당사자를 위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Ⅱ. 사람들이 대언자를 고용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1) 정의와 관련이 있는 어떤 문제가 재판에 부쳐졌을 경우에, 정의를 확보하기 위해 대언자가 필요합니다.
(2) 기소된 사람을 변호하기 위하여 대언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고발되었을 때, 기소된 사람을 대신하여 재판을 이끌고 나가며, 되도록이면 기소된 사람에 대한 비난을 방어하고 기소된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대언자가 필요합니다.
(3) 범죄자가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유죄로 인정되어 형을 선고받았을 때, 그의 사면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언자가 활동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송의뢰인에게 정의를 확보해 주기 위하여, 혹은 그가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그에게 자비를 얻어 주기 위하여 대언자가 활동하게 됩니다. 요컨대 유죄판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동하거나, 또는 그 범죄자에게 법의 집행이 시행되지 않게 하려고 대언자가 활동하게 됩니다.
Ⅲ.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한 대언자가 되신다 함은 어떤 의미인가?
그리스도께서는 정의의 법정에서 죄인들을 변호하기 위해 활동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즉, 죄로 인한 고발에 대항하여 죄인들을 변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의 책임의 문제는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이미 정죄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죄인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정죄함을 받은 것이 분명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대언의 직무가 그리스도에 의하여 행사됩니다; 이것은 정의의 법정에서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서, 즉 자비로우신 주권자 앞에서 행해집니다. 그는 죄인의 유죄판결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형벌의 집행을 막기 위하여 활동하십니다. 정죄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정죄받은 죄인이 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Ⅳ.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대언자가 되신다는 말은 무엇을 함축하고 있는가?
(1) 대언자이신 그리스도는 정의의 법정에서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죄인들을 변호하기 위하여 활동하시는 것이지, 단지 죄 있다고 고발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비난이 확증되지 않은 자들을 위해 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죄인이 유죄임이 이미 확인되어 유죄판결이 났으며 율법의 선고가 내려졌고, 그래서 그 죄인은 그 형의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2)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한 대언자로 지명하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비로운 의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자비롭게(mercifully) 처리하실 의도가 없으셨다면, 대언자가 임명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며, 죄의 용서라는 문제도 제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3) 그것은 또한 특정 조건들 하에서 자비가 베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 행하시고자 하는 의향을 지니고 계시며, 또 죄를 실제로 용서하여 주심으로써 이러한 의향을 드러내려 하십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대언자가 지명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4) 따라서 그것은 정죄받은 죄인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죄인들은 포로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들은 절망의 포로들이 아니라 희망의 포로들입니다.
(5) 그것은 대언자가 개입해야 할 통치상의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 죄인의 관계가 그러하고 또한 죄인의 특성이 그러해서, 그는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도록 허락될 수 없습니다. 그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점에서 그는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그 결과 법익(法益)피박탈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치 당국은 그를 합법적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한 그런 관계로 인하여,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나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부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에 관한 한, 그는 마치 죽은 자와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는 공민으로서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자신의 뜻을 밝히려면 그의 가까운 친구나 또는 대언자를 통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의 인격으로 자신의 뜻을 밝힐 수가 없으나, 정부가 용납할 수 있는 대언자를 통해서는 자신의 뜻을 밝힐 수 있습니다.
Ⅴ.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은 상황에서 활동하는 대언자의 필수적인 자격들은 무엇일까?
(1) 대언자는 타협하지 않는 통치 당국의 동료이어야 합니다. 대언자는 그가 대변하고 있는 죄인에게 자비가 베풀어질 것을 탄원하러 나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그는 그가 청하는 큰 호의를 요청할 통치 당국의 원수이어서는 안됩니다. 그는 그가 구하고 있는 자비를 죄인에게 베풀어줄 통치 당국의 충실한 동료임이 드러나야 합니다.
(2) 그는 죄인이 범한 율법의 단호한 지지자이어야 합니다.
그가 변호하려는 죄인은 율법과 율법을 주신 분을 크게 모욕했고, 또 자신의 행동에 의해 공공연히 비난하여 왔습니다. 그 죄인은 한결같이 불순종함으로써, 율법은 순종할 가치가 없으며 율법을 주신 분은 압제자라고 극히 단호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한데, 대언자는 이 율법의 친구이어야만 합니다. 그는 율법이 모욕당한 사실을 못 본 척 해서는 안되며, 그 모욕에 동의해서도 안됩니다. 그는 율법을 비방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그는 율법을 주신 분을 모순된 위치에 놓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을 주신 분께서 율법을 비방하는 말을 들으시고도 형벌을 면케하시고 자비를 행사하신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모욕당한 것에 대해 동의하시는 것이 되는 동시에 또한 공공연한 행동으로써 당신 스스로 율법을 정죄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언자는 율법의 집행을 면케하기 위해 활동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는 것을 그 이유로 제시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럴 경우, 율법은 선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동의하심이 없이는 그 집행을 철회하시는 일이 율법수여자에게는 불가능한 것으로 대언자는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주신 분은 죄인들 대신에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대언자는 분명히 타협하지 않는 율법의 친구여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율법을 모욕하는 죄에 율법수여자를 연루시키는 일 없이 그가 자비를 확보해 내는 일은 결코 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3) 대언자는 의로워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죄인의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식으로도 연루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에게는 죄인의 범죄에 협력한 사실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범죄자의 죄의 책임에 관하여 대언자에게 책임이 지워질 어떤 비난이나 의심받을만한 점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가 범죄자의 죄에 대하여 결백하지 못하다면, 그는 자비의 보좌 앞에서 그 죄인을 대표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못됩니다.
(4) 그는, 죄인의 죄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죄인에게, 즉 죄인 본인에게 연민을 품고 있는 친구여야 합니다. 이 두 사실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부모는 그 자녀의 인격에 대해서는 깊은 연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사악함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여 꾸짖습니다. 대언자가 죄인의 죄를 동정한다면 그 죄인의 진정한 친구가 되지는 못합니다.
종종 죄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변명으로서 친구들의 반대를 말하기도 합니다. 죄인들에게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랑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그들이 죄 속에서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그 친구들은 그들이 변화하여 거룩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오직 세속적인 마음과 죄악 속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친구로 삼는 것은 마귀를 친구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귀가 그들의 죄를 동정하며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들은 마귀를 자기의 좋은 친구, 친절한 벗이라고 부르기 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살인과 강도죄를 범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다른 죄를 짓기 바라는 사람을 우리의 친구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그의 친구니까 어떤 큰 죄를 지으라고 호소한다면, 우리는 그를 참 친구로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그 죄를 버리고 돌아서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 죄인의 참된 친구가 되지 못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하여 죄 속에 머물도록 한다면, 그는 우리 영혼의 원수가 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도 좋은 친구가 아니며, 우리를 멸망케 하는 마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친구임이 분명합니다. 가장 선하고 가장 진실된 의미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죄를 동정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온 마음을 다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친구이십니다. 그의 죄인에 대한 연민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속하기 위한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5) 대언자는 죄인들이 위반행위로써 모욕한 율법을 충분히 영예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모욕된 하나님의 율법이 집행되는 것을 막으려고 활동합니다. 죄에 의해 극도로 모욕을 받은 율법이 죄인에게 그 율법을 집행함으로써 영예를 얻든지, 아니면 율법을 주신 분께서 그 형벌의 집행을 면제하시기에 앞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든 율법을 지지하는 증언을 하시든지 하여야만 합니다.
율법이 폐하여져서는 안됩니다. 율법이 모욕을 당해서도 안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불변하는 법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법이요, 온 세상에 있는 도덕적인 존재들을 항상 그리고 영원토록 다스리기 위한 법입니다.
죄인들은 그 법에 순종하기를 철저히 거부함으로써 율법을 멸시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율법을 거슬렸다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죄는 가볍게 다루어져서는 안됩니다. 이 율법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멸시한 온 인류에게 형벌을 집행하심으로써 율법에 영광의 빛을 비추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의 권위를 떠받치고 그 요구를 옹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엄숙한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의 대언자가 우리의 죄의 사면을 요청하기 위하여, 즉 율법의 형벌이 면케되고 집행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활동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즉시 제기될 것입니다. 이 율법에 대한 모욕을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분별없이 신성모독적으로 율법을 다룬 것을 무엇으로 보상하겠습니까? 그것을 명백하게 드러내지 않는 한, 어떻게 죄가 용서될 수 있겠습니까?
죄에 대항하시면서 동시에 모욕당한 율법의 권위를 유지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증거가 어떤 방법으로든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입증되어야만 한다는 그러한 관점에서 죄의 문제가 제기된 것이 분명합니다. 이 어려움에 대처할 답변과 더불어 자기 자신을 제공하는 것이 죄인들의 대언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대언자가 형벌의 면제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그는 이 필요성을 자신이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는 형벌의 집행을 대신하는 적절한 대용물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인에 대한 율법의 집행이 입증하는 것만큼, 율법을 지지하며 죄에 대항한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입증할 일을 그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6) 대언자는 무상의 봉사를 기꺼이 자원해야 합니다. 봉사를 자청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그분에게 우리가 응당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봉사를 자원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것이 수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봉사를 자원한다면, 그는 그 사건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고통이나 희생이 무엇이든 그것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기꺼이 견뎌야 합니다.
율법이 순종에 의해 영예를 얻어야 한다면, "피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가 있을 수 없다면," 죄에 대항하며 율법에 경의를 표하는 통치당국의 강력한 증언이 입증되어야 한다면, 대언자가 죄인들의 대표가 되어 온 세상 앞에서 죄의 화목제물로서 자신을 바쳐야만 한다면, 그는 기꺼이 그 사건을 맡아서 사건 해결에 필요한 어떠한 희생이라 할지라도 치러내야만 합니다.
(7) 대언자는 적절한 변론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자비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타날 때에, 그 사건 해결의 필요 사항을 참으로 충족시키며 또한 죄인을 용서하시는 일이 안전하고 적절하며 영예스럽고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될 그러한 고려사항들을 그는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Ⅵ.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변론은 어떠한 것인가?
(1) 그의 탄원이 정의(justice)를 향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인류에 대한 엄격한 정의의 집행을 분명 멈추셨습니다. 사실상,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자비의 보좌를 마련하셨습니다. 인간들이 죄에 연루된 이래로 하나님의 통치방식은 자비이었지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인간은 분명히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즉시 제거되어 지옥으로 보내지지 않습니다. 정의의 집행이 정지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보좌, 또는 자비의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한 대언자의 직무를 수행하시는 곳은 여기 자비의 보좌 앞입니다.
(2)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변론은 그들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유죄이며 그리고 이미 정죄받았습니다. 그들의 죄와 그에 따른 마땅한 형벌에 관한 문제는 이미 확정된 것이므로, 더 이상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이미 정죄 받았다는 사실과, 그들의 죄의 책임, 혹은 그에 따른 응분의 형벌에 관해서는 문제가 제기될 수 없다는 사실을 흔히 간과하는데, 이것은 이상한 일이지요.
(3) 우리의 대언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정당성을 얻기 위해 변호할 수 없으며 또한 그것을 위해서는 변호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당성에 관한 변호는 고발된 사실을 인정은 하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서는 피고가 그렇게 행할 권리가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변호를 결코 하실 수 없습니다. 사건에 대한 심리는 이미 끝나 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부적절한 일입니다.
(4) 대언자이신 그리스도는 어떤 식으로든 율법을 비방하는 변론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는 율법의 명령이 너무 엄격하다거나 또는 그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변론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그는 자비를 탄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판단을 간청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는 죄인에게 불공평한 일이 행해지지 않도록 변론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가 그 율법은 올바르지 않다고 공포한다면, 그 때에 죄인이 형을 받는 것은 당치 않은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를 벌하는 것은 불공정한 일이 됩니다. 즉, 그의 변론은 죄인이 형벌을 받는 것은 당치 않기 때문에 그 죄인이 형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변론으로 재판에서 이기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 공공연하게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5) 대언자는 율법을 주신 분의 통치를 비방하는 변론을 제기해서는 안됩니다. 율법을 주신 분께서 창조 때에나 그의 섭리적인 안배로써, 또는 그처럼 인간을 유혹받게 하심으로써 인간을 가혹하게 다루어 오셨다고 그가 변론한다면, 또는 어떤 식으로든 그가 율법을 주신 분을 (창조에 관해서나 그의 통치의 경영 면에 있어서) 비방하는 변론을 제시한다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변론을 듣지 않으실 것이며, 당신 자신을 정죄함이 없이는 죄인을 용서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 죄인보고 회개하라고 주장하는 대신, 율법수여자 자신이 회개하도록 요청받는 것이 될 것입니다.
(6) 대언자는 죄인의 유죄 사실을 경감시키거나 또는 그의 행동의 유죄함을 완화시키려는 어떤 변명도 변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가 그렇게 변론을 하고 게다가 율법을 주신 분께서 그러한 변론에 응하여서 그를 용서하신다면, 그분은 자기가 옳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되며, 죄인이 부당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언자는 죄인이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 당치도 않다고 변론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런 변론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고소하는 것이 되며, 죄인이 부당하게 지옥으로 보내져서는 안된다고 탄원하는 것이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비를 얻기 위한 타당한 변론이기는커녕, 오히려 정의와의 논쟁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닌 하나님의 정의가 금하는 일이기 때문에 죄인이 부당하게 지옥에 보내져서는 안된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7) 정의를 근거로 우리의 방면을 요구하실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대언자로서의 그가 우리의 빚을 갚으셨다고, 그리스도께서 변론하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빚을 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의미로 그가 우리의 빚을 갚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죄를 대속하여 주신 것은, 우리가 이제는 정당하게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고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책을 제거하기 위한다는 의미로 그 사람을 대신하여 고통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죄인을 용서하는 일이 안전할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그 죄인의 죄책 때문에 고통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신하는 사람의 고통으로는 죄인의 고유한 죄책을 결코 조금이라도 감소시켜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대언자께서는 우리가 모독한 율법을 영예롭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 그러한 고통을 받으셨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안전하다고 역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형벌 받는 것이 당치 않다는 것을 근거로 우리의 방면을 요구하실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유한 죄책은 사실로서 남아 있으며, 또한 영원토록 남아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용서란, 마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결코 죽지 않았었던 양(1), 주권적(최고의) 자비의 행위 바로 그것입니다.
(8)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재가하기 위해 당신자신을 희생한 속죄제물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한 조건을 성취하신 것으로서 변론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물이 정의로 하여금 우리의 용서를 요구할 근거로서 간주돼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방면을 이제 그가 응당 요구하실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빚갚음으로서의 이 희생제물에, 우리 대언자의 호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전에 말했던 대로, 이 속죄제물은 단지 한 조건의 성취입니다. 즉, 회개한 죄인의 경우, 하나님의 자비로 하여금 안전하게 법의 집행을 막고 면케하기 위한 조건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어떤 신학자들은 이 차이를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의 용서의 근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문자 그대로 우리를 위해 형벌을 받으셨으므로 이제 더 이상 자비에 호소하시지 않고 우리 위해 정의를 요구하신다고 주장하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모순을 범하지 않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시은좌에서 호소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빚을 갚으셨기 때문에 정의의 보좌 앞에 나오셔서 거기에서 우리의 방면을 요구하실 것이라고 주장해야만 합니다.
나는 이런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제물되심이 우리의 고유의 형벌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나는 주장합니다. 그의 호소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를 향하는 것이며,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향을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대속물로 제시하시되, 우리의 방면을 강요하기 위한 것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방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실 조건을 성취하신 것으로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율법에의 복종 그리고 그분의 피흘리심을 우리에 대한 율법의 집행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그는 변론하실 수 있습니다. 요컨대 신-인이시며 중보자로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로 탄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는, 율법의 권위를 지탱하고 율법수여자의 도덕적 품성을 옹호하기 위하여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충만한 혜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의로우시면서도 동시에 회개한 죄인을 늘 의롭다 하실 수 있게 하는 조건들을 성취케 하는 것입니다.
(9) 대언자이신 그리스도의 변론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향합니다. 그는 이사야를 통해 그에게 주어진 약속을 변론으로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셨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셨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랠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사52:1-2);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뉘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53:1-2)
(10) 대언자 그리스도는 또한 그가 우리의 보증인이 되신 것,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떠맡으신 것, 그가 우리의 지혜 곧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것을 변론으로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직무상의 관계들 즉 우리를 회복시켜 순종케 하시며, 예배와 사역과 천국의 즐거움에 적합케 하시는 그분의 무한한 충만함과 기꺼우심, 그리고 능력을 변론으로 제시하실 것입니다. 그는 율법의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 그리고 보다 더 좋은 약속들에 근거를 둔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 대언자이신 그리스도는 율법의 집행을 면케해 주시는 일이 하나님께 커다란 즐거움이 되시리라는 것을 우리의 용서의 이유로서 역설하실 수 있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약 2:13)
심판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자비를 기뻐하십니다.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수상이 어떤 죄수의 사면을 청하면서, 사형을 선고받은 그 죄인의 사면서에 서명하시겠느냐고 요청하자, 그녀는 펜을 잡고 "네! 기꺼이 그렇게 하지요!"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여왕은 수상의 호소를 듣고, 자기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에 뛸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눅15:10)
비참한 죄인을 용서하여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는 진실로 지극한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에게 율법을 집행해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슬픈 일입니다. 그가 우리를 용서하실 때 얻는 기쁨은 용서받는 우리가 느끼는 기쁨보다 엄청나게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은 지옥과 파멸의 형언할 수 없는 끔찍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주 잘 아십니다. 또한 죄인이 그것을 견딜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는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네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겔22:14).
우리의 대언자는 죄인을 벌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충심으로 용서하시며 그 사면장에 서명하시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 즉 그의 자비로우신 성품을 향한 그와 같은 호소가 아무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대언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해지고 있습니다(히 12:2). 우리를 위한 우리의 대언자의 사랑은 참으로 커서, 그는 우리를 지옥에서 구하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이요 기쁨으로 여기셨기에, 십자가의 수치와 고뇌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무시하실 정도로 우리를 크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대언자의 마음을 환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예로이 사면의 인을 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충심의 지극한 기쁨, 영원한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으셨습니다.
(12)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대속사업에 있어서 자신이 맡은 일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에게 돌아올 영광을 역설하실 수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대언하신 것이야말로 성자에게 있어서 영원토록 영예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절망적인 사건을 위해 그렇게 고귀한 희생을 치르는 것이야말로, 그리고 그러한 고뇌와 피를 희생으로 하여 그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그에게 지극히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대언으로 승리를 얻게 된 무수한 영혼들로 둘러싸인 이 대언자를 보고, 온 세상 만물이 영원토록 경탄하며 찬미하지 않겠습니까?
(13) 우리의 대언자께서는 구속함을 얻은 자들의 사의와 모든 선한 자들의 심오한 감사와 찬양을 그 변론으로 제시하십니다. 모든 고결한 존재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로 중재하신 일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자비와 오래 참으심과 사랑에 대하여 영원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 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대언자이신 그리스도를 고용하여서, 우리의 소송사건을 그 분에게 완전히 맡기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써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받는 일들이나 우리의 기도, 즉 이 대언자의 중재에 의한 것 이외에 어떤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해 간구하심이니라." (히 7:25)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소송사건을 모두 맡아 주시겠다고 제안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소송사건, 모든 삶과 존재를 우리의 대언자이신 주님께 즉시 내어 맡기는 일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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